'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유포 전공의, 1심서 징역 3년

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유포 전공의,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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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유포 전공의,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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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정모(32)씨는 방조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공격, 협박을 했다"며 "피해자는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족에게 위해가 가해질까 하는 공포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근무 중이던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총 21차례에 걸쳐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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